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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경찰 폭행' 노엘, 오늘(8일) 1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작성일: 2022.04.08 11:51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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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곽혜미 기자
▲ 노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장용준, 22)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 달라"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네 차례나 불응하며 "X까세요"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노엘은 앞서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심지어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해 2020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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