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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이나 참전 중 부상 "한국법 이상해…변호사 이미 선임"

작성일: 2022.05.16 12:02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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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근 인스타그램
▲ 출처| 이근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국제의용군을 자처하며 우크라이나로 떠난 UDT(해군특수전단) 출신 유튜버 이근이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인 가운데, 현지 매체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전했다.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주간지 노보예브레먀는 이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최근 적지에서 특수정찰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이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탈환을 위해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던 당시 외곽 도시 이르핀의 중앙공원에서 러시아 부대와 치열한 전투 끝에 격퇴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은 이르핀 전투 후 우크라이나 남부로 이동해 작전 수행 중 부상을 당했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의용군으로 참전한 동기에 대해 "도덕성 문제"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TV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 세계가 자원봉사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짐 가방을 챙겼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내겐 죄악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근은 우크라이나의 전투 방식에 놀랐다고 언급했다. 한국군과 미군은 전투 훈련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많은 에너지를 쏟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두려움 없는 전사처럼 저돌적으로 싸운다며 "푸틴이 병이나 암으로 죽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되리라 생각한다. 우크라이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근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여권법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나라마다 법이 다른데 한국의 법은 매우 이상하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라며 "문제는 내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몇 통의 서신을 받을 계획이고, 그들이 법정에서 나를 도울 수 있길 바란다. 이미 변호사를 고용했다"며 "투옥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내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근은 3월 국제의용군을 자처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으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렸다. 정부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나라에 방문,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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