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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윤창호법→일반 도로교통법 적용…'징역1년' 형량 줄어드나

작성일: 2022.06.09 12:1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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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곽혜미 기자
▲ 노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래퍼 노엘(장용준,22)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노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노엘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냈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가중처벌을 내리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봤고, 지난달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운전이 결합한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노엘의 공소장 변경 역시 불가피해졌다. 

노엘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노엘 측 역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동일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네 차례나 불응하며 "X까세요"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심지어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당시 윤창호법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10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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