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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250회 상습투약'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3년…법정 구속

작성일: 2022.09.27 16:2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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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채희인 판사)은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위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총 250차례 투약했고, 은밀하게 투약하기 위해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라며 "그런데도 의료 목적 투약이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실형과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0차례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하고,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감추려 지인들의 명의로 진료 기록을 작성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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