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수홍 친형 구속기소 "횡령액 60억↑…형수도 일부 공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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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검찰이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구속 기소했다. 형수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달 13일 구속된 박씨는 이날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박수홍 친형에 대해 구속영장에 기재된 21억의 횡령 외에 약 40억원의 추가 혐의를 규명,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 사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 대해서는 일부 공범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이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은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했고, 생명보험 납입금만 14억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보험과 관련한 의혹은 '보험계약자,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에서 제외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일부 상가 매입에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이 불법 사용된 부분만을 기소했다.
한편 지난 4일 검찰 대질조사 당시 박수홍에게 폭행과 폭언을 해 응급실 신세까지 지게 했던 부친이 "내가 다 했다"며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부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고소인(박수홍) 개인 피해 29억원 부분은 친형의 범행으로 판단해 친형을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형과 갈등을 빚다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형사 소송과 별도로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처벌이 가능한 10년 기간을 한정해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박수홍은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검찰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인정해 구속 기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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