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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반성없어"

작성일: 2022.10.19 18:4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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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방학 정바비. 출처| 정바비 블로그 캡처
▲ 가을방학 정바비. 출처| 정바비 블로그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정대욱, 43)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바비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바비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있음에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정바비는 최후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라며 "어떤 여성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여성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20대 가수 지망생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에서 "자식을 저세상으로 보냈을 때 심통한 마음으로 영정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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