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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제인가 벗고 드러누운 게 문제인가…특혜‧역사성 논란 '시끌'[이슈S]

작성일: 2022.10.25 06:00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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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비. 출처| 넷플릭스 '테이크 원' 영상 캡처
▲ 가수 비. 출처| 넷플릭스 '테이크 원' 영상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청와대를 무대로 한 촬영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보그 코리아 화보에 이어 이번엔 넷플릭스 '테이크 원'이 입방아에 올랐다. 

비는 지난 6월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다. 비는 청와대 본관 내부 등을 무대 삼아 공연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상의를 탈의하기도 했다. 해당 무대는 최근 넷플릭스 '테이크 원'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공개됐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6월 7일 제정돼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됐고, '20일 이후 촬영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공연을 신청한 넷플릭스를 위해 문화재청이 특혜성 부칙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넷플릭스 측은 6월 10일 사용 신청을 했고, 13일 촬영이 허가됐다. 공연 촬영은 17일 진행됐다. 법 제정 이후 시행 직전 사이 2주의 틈을 노려 촬영 신청을 완료하고 촬영까지 일사천리로 끝냈다. 부칙이 없었다면 촬영이 애초 불가했기에 특혜 시비가 일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 공연과 촬영은 청와대 관람 규정에서 사용 불허 조건인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는데도 부칙에 꼼수를 부려 허가해준 것"이라면서 "특정인을 위해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람규정에서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칙을 마련한 데 대해 "제10조는 6월 12일에서 7일이 지난 6월 20일부터, 제11조는 20일이 지난 7월 3일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또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190여 개국 송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돼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촬영된 것"이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지나, 불똥은 비에게도 튀었다. 상의 탈의 등 노출 퍼포먼스에 덩달아 부정적 시선이 쏟아진 것.

▲ 모델 한혜진. 출처| 보그코리아
▲ 모델 한혜진. 출처| 보그코리아

지난 8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패션잡지 보그 코리아는 청와대에서 촬영한 패션 화보를 공개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영빈관 의자에 누워있는 한혜진의 모습부터 청와대 곳곳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델들의 모습이 담겼는데,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역사성과 한복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이 나왔다. 한혜진과 화보에 참여한 모델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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