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후크 측 "권진영 대표, 뇌경색에 거동 불편…대리처방 위법‧불법 無"(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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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2년간 직원들을 시켜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8일 공식입장을 내고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라고 덧붙였다.
후크는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며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다.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후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을 대리 처방 받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권진영 대표의 수면제 대리처방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후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공고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SBS 연예뉴스는 권진영 대표가 지난 2년간 회사 직원들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으며,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후크는 "해당 매체는 마치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다"며 "권진영 대표는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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