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옥' 방심위 민원 3740건…과징금 1억 최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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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아동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결혼지옥' 방송분(12월 19일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민원은 3740여 건이 접수됐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방송분 외에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최다 민원 접수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번주 휴회해 관련 심의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통산 매주 화요일에 민원을 심의한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9일 방송된 '결혼지옥'에서는 7세 딸 양육으로 갈등을 겪는 재혼 부부가 등장했다. 남편은 의붓딸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갔지만 "애졍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만류에도 남편은 의붓딸에 대한 애정행각을 계속했다. 방송 직후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이 폭주했고,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주요 출연자인 오은영 박사는 지난 23일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결혼지옥'은 향후 2주간 결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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