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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전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풍…"벌금 300만원"

작성일: 2023.02.14 12:00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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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성. ⓒ스포티비뉴스DB
▲ 김동성.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동성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앞서 김동성은 2020년 10월 전처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퍼트렸다며,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동성이 2015년 전처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시호를 수시로 만났고,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김동성이 전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 무고죄로 약식 기소했다. 김동성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동성은 전처와 2004년 결혼해 2018년 이혼했다. 2021년 인민정과 혼인신고하며 법적 부부가 된 김동성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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