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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남의 차 운전' 신화 신혜성, 결국 법정으로…검찰 기소

작성일: 2023.02.15 15:5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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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성.  ⓒ곽혜미 기자
▲ 신혜성.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를 받는 신화 신혜성(정필교, 44)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전날인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탐승했다. 

대리기사가 동석자를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준 뒤 돌아가자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운전대를 잡은 후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이 탄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까지 돼 있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헤성은 10km가 넘는 긴 거리를 만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고, 편의점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실내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난동에 가까운 기행을 벌인 사실이 CCTV를 통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소속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혜성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도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이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탑승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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