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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카카오 대상 유상증자 계약 등 해제…가처분 인용 받아들였다

작성일: 2023.03.06 10:49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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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만, 방시혁, 이성수(왼쪽부터). 제공|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이성수 성명 영상 캡처
▲ 이수만, 방시혁, 이성수(왼쪽부터). 제공|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이성수 성명 영상 캡처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계약을 해제했다고 6일 공시했다.

SM은 이와 관련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계약 해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SM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상체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낸 가처분을 인용하며 카카오의 SM 주식 취득에 제동이 걸렸다.

한편 지난달 22일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인수해 SM 1대 주주에 오른 하이브는 6일 SM에 서한을 보내 이번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이다.

특히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에 대해 하이브는 "SM에 불리하고 카카오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 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 해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조치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며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3월 9일까지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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