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미성년자-초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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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당시 정동원은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 오토바이 운전에 나섰다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정동원은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는 압수당해 처분됐고, 정동원은 가족과 매니저 2명의 집중 케어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