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신이다' 포스터. 제공| 넷플릭스
▲ '나는 신이다' 포스터. 제공| 넷플릭스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가 체결한 제작계약에 따라 '나는 신이다' 영상은 넷플릭스 월드와이드(미국 본사)가 독점적 소유권·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조성현 PD에게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MBC와 조성현 PD에 대해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격권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3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8부작 종교 관련 다큐멘터리다. 1·2회에 JMS, 3·4회에 오대양, 5·6회에 아가동산, 7·8회에 만민중앙교회를 다뤘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을 만들었던 조성현 PD가 연출을 담당했다.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아가동산 측은 5·6회에 아가동산 및 김기순 씨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8일 가처분을 냈다.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 내용에 포함됐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김기순 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탈세·횡령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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