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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루, 검찰 1년 구형 "반성하며 살겠다"

작성일: 2023.06.01 15:4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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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이루.  ⓒ스포티비뉴스DB
▲ 가수 겸 배우 이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조성현, 39)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인재)은 1일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에 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루가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 측정에서 처벌받을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루가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포착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이루는 같은 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동료 B씨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에는 다른 지인 C씨의 차를 음주운전으로 몰다 강변북로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루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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