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돈 스파이크 실형-'음주운전' 이루 집행유예…엇갈린 법의 심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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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마약과 음주운전. 각각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작곡가 돈스파이크(김민수, 45)와 가수 겸 배우 이루(조성현, 40)의 운명은 엇갈렸다. 같은 날 선고공판에 출석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선고를 받았다.
돈스파이크는 15일 법정 구속됐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는 법정 구속됐다.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추징금 3985만원도 내야 한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될 당시 30g 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 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약 1000회 분에 해당한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과거 돈스파이크가 마약류 투약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그는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 5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돈스파이크 측은 신혼인 아내가 옥바라지를 하고 있으며, 단약 의지를 지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돈스파이크는 결국 실형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반면 음주운전을 했다가 동승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이루는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루와 A씨가 말을 맞춘 정황이 포착돼 범인도핒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루는 같은 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동료 B씨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를 음주 상태로 몰다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루에게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루 변호인은 당시 이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에 공로가 있다"며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결국 재판부는 "방조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음주를 안 했다고 하지만 식당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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