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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작성일: 2023.06.19 17:3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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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도원.  ⓒ곽혜미 기자
▲ 곽도원.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곽병규, 50)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물리는 것이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승자 A씨를 내려준 뒤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운전을 한 곽도원은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잠이 든 곽도원을 발견해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곽도원을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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