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상간녀 소송 패소 "누명 뒤집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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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OSEN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최근 유부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경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났고, 이듬해 4월 외국 여행 후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B씨는 A씨와 이혼하려 했지만 A씨의 거부로 이혼이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고, 하나경은 B씨의 태도에 실망해 A씨에게 두 사람의 내연 관계와 임신 사실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소송에서 만남 초기에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뒤늦게 이를 알았고,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연락했을 뿐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하나경은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소송 과정 중 탄원서를 통해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도 제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2019년 전 남자 친구 A씨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눈물로 주장한 바 있다.
하나경은 2005년 MBC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고, 최근에는 소혜리라는 이름으로 개인방송 BJ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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