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폐子 녹음 파일 공개된다…재판서 2시간 30분 전체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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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하기로 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2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해당 녹음 파일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에게 부착해 보낸 녹음기로 녹음한 것이다. 이 녹음 파일은 수업 중 녹음된 분량만 2시간 30분에 달하는 긴 분량으로 알려졌다.
특수교사 A씨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2차 가해를 우려해 녹음 파일을 비공개할 것을 주장하나, 이미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됐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재판에서 2시간 30분 가량 되는 녹음 파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라며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 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라고 했다.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는 “경기도 교육감이 만약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교사들의 직무 수행도 고려해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아들을 학대했다며 아동 학대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사건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어간 상태다. 주호민은 “단순한 훈육 차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법의 힘을 빌린 이유를 설명했고, A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이 일로 직위가 해제됐으나 사건이 알려진 후 경기도 교육청이 나서면서 복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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