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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4달 만에 또 구속 위기…檢, 구속영장 재청구 "증거인멸 교사"[종합]

작성일: 2023.09.18 18:03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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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8일 유아인과 지인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그간 유아인 구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왔던 터라,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인 유아인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유아인은 이들은 유아인이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프로포폴과 수면제를 투약하고 공범 최씨와 '해외원정'을 통해 마약을 불법 투약했다며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공범 및 주변인들 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과 함께 불구속 송치된 지인 최모씨도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더해 함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마약류(코카인) 등을 7종 이상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간 유아인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 왔다.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 터다. 이달 초에는 유아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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