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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모코이엔티와 6억대 손배소 '승소'

작성일: 2023.11.23 20:51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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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재. 제공|초록뱀이앤엠
▲ 김희재. 제공|초록뱀이앤엠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김희재가 모코이엔티와 6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엔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김희재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던 모코이엔티는 지난 2월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희재는 당초 지난해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열흘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가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냈고, 모코이엔티 측은 뒤늦게나마 계약금이 지급됐다며 손배소를 내는 등 대립해 왔다. 

한편 모코이엔티는 지난 10월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등 약 5억원 상당의 협찬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초록뱀이앤엠은 협찬이라고 주장하는 명품 등은 모코이엔티 측이 직접 선물이라며 아티스트에게 준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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