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형수는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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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개인 계좌 무단 인출, 부동산 매입,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수법 등으로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친형은 앞서 인정한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것 외에도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것을 추가로 인정했다. 다만 박수홍 형수는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것이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무고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지난 10월 13일 진행된 8차 공판에는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박수홍의 부모는 박수홍이 아내 감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들의 사생활을 폭로해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한편 10차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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