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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징역 1년 구형

작성일: 2023.12.08 12:38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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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왼쪽)와 김태희. ⓒ곽혜미 기자
▲ 비(왼쪽)와 김태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법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월에는 비와 김태희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해 9월 A씨를 송치했다. 

선고는 2024년 1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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