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 "마약 혐의 모두 인정"…비공개 재판 요청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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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배우 이선균이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15일 오전 10시 1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을 앞두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직업이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또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재판장은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나중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올해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현직 의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이선균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선균은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선균을 공갈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어냈다고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 일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선균에게)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 역시 B씨에게 협박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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