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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살던 79억 한남더힐 경매 집행정지…前소속사 청구이의 소송 제기

작성일: 2024.01.29 12:16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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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박효신. 제공ㅣ글러브엔터테인먼트
▲ 가수 박효신. 제공ㅣ글러브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박효신(43)이 2021년 전입신고한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가 약 79억 원에 경매로 나왔다가 집행정지됐다. 

12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와 함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집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감정가는 78억 9000만원이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은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아파트의 소유권은 박효신과 소송 등 분재을 벌였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강제집행정지와 함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 양측이 채권 등을 두고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박효신은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와 소송을 벌였다. 2022년 직접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만들고 활동 중이다. 

강제경매 현황 조사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어 박효신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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