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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돈까지 뜯은 윤혁, 징역 6년에 검찰 항소 "17억대 피해 복구 안돼"

작성일: 2024.05.29 16:3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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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혁. 제공| CS해피엔터테인먼트
▲ 윤혁. 제공| CS해피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이윤혁, 39)이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윤혁의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윤혁)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라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6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한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윤혁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 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17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다. 

윤혁은 지난해 8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 사건 전후로 7건의 또 다른 사기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기소됐다. 

윤혁은 2017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2019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했고, 최근엔 별다른 연예 활동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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