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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안성일·손승연,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중단

작성일: 2024.06.20 16:34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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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일(왼쪽), 손승연.  ⓒ곽혜미 기자, 더기버스 제공
▲ 안성일(왼쪽), 손승연. ⓒ곽혜미 기자, 더기버스 제공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연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안성일 대표와 직원들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어트랙트는 1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7일부터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6월 정산분부터 적용돼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 처리된다"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2021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풍류대장' 제작을 맡았을 당시, 더기버스를 외주용역 업체로 고용했다. 

더기버스는 '강강술래'를 리메이크한 DJ 알록을 섭외하면서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은 DJ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 씨 2.5%로 분배됐다. 

지분 변경서는 백모 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는 어트랙트 김 전 대표의 허락 없이 그의 이름과 서명을 계약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어트랙트는 지난 8일 안 대표를 비롯한 더기버스 직원 5명을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한 손승연을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이에 더해 저작권을 편취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요청했고, 결국 저작권료 지급은 보류됐다. 

한편 안성일 대표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탬퍼링 사건의 배후로 꼽히고 있다. 어트랙트는 그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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