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BTS 슈가, 병무청 차원 조치 無 "업무시간 외 발생한 일"[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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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별도의 처분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7일 스포티비뉴스에 "사회복무요원은 업무랑 관련이 없고,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처 처분에 관련해서도 "근무처에서도 업무랑 상관없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조치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가는 전날인 6일 서울 용산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고, 주차 시 넘어진 채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를 맡았고,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이에 그는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훈방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라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슈가 역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며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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