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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불법처방' 후크 권진영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일: 2024.08.08 15:04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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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제공|후크엔터테인먼트
▲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제공|후크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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