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방지법 나오나…"음주 킥보드·스쿠터도 자동차 수준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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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 사례 등으로 전동 킥보드·스쿠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 운행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처벌 수준이 훨씬 낮다"라며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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