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불발…法 가처분 신청 각하
작성일: 2024.10.29 18:06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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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낸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고, 임기는 11월 2일부터 3년이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바 있다. 만희진 측은 반발했으며, 이에 어도어 이사회는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고 뉴진스 프로듀서를 보장하되 대표 이사 복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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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기자 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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