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cm 이하-탈모 男회원 가입불가" '사당귀' 희화화 논란→방심위 '법정제재'
작성일: 2024.12.03 16:41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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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비만과 탈모를 희화화했다는 지적을 받은 '사당귀'가 법정제대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만과 탈모를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은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해당 대표는 살이 찐 사람을 향해 "북쪽 위원장 닮은 꼴"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탈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머리 밑이 너무 훤해"라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키 167cm 이하 불가",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가입 불가" 등의 발언, 자막과 함께 결혼정보회사 가입 조건이 노출됐다.
김정수 위원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에 대해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희화화한 게 맞다"고 지적했고, 류희림 위원장도 "심의 규정에도 학력, 신체 차이, 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는데 편견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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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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