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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결혼' 은가은, 前소속사와 법정공방서 승소

작성일: 2025.02.19 21:20 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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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은가은 인스타그램
▲ 출처|은가은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배선영 기자] 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9일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 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TSM엔터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며, “원고와 피고 사이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은가은은 전 소속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약속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기간 내내 정산이 지연됐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소속사가 “정산금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정산금을 과지급한 일만 있다”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바 있다. 

또 은가은은 5세 연하 트로트 가수 박현호와 오는 4월 결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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