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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손해 배상도 청구할 것"[공식]

작성일: 2025.04.02 14:43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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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야구. 제공ㅣJTBC
▲ 최강야구. 제공ㅣJTBC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JTBC가 '최강야구' 촬영을 강행 중인 스튜디오C1에 소송을 제기했다.

2일 JTBC는 "지난달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트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강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C1과 방송사인 JTBC 사이 저작권 분쟁이 불거진 가운데, 스튜디오C1은 콘텐츠 촬영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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