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5人, 소속사와 전속계약 무효소송서 일부 승소
작성일: 2025.04.17 17:1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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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5인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혜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면서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달의 소녀는 주위적 청구로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의 소녀 맴버 5인은 2023년 6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멤버들의 서면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설재팬에 전속계약을 양도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들은 같은해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1년 8개월 만에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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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기자 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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