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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 피소…YG "음반 무단복제 아냐"[공식입장]

작성일: 2025.08.13 09:5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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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왼쪽), 양현석. ⓒ곽혜미 기자, YG엔터테인먼트
▲ 지드래곤(왼쪽), 양현석. ⓒ곽혜미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경찰이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와 가수 지드래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측이 음반 무단복제 사실을 부인했다.

YG는 13일 스포티비뉴스에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두 사람이 자신의 곡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을 양 총괄과 지드래곤이 무단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배포했다며 이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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