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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고소 "즉각 조치할 것…사실 바로잡겠다"[전문]

작성일: 2025.10.29 16:4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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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곽혜미 기자
▲ 주호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호민은 29일 자신이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에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주호민은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퍼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며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주호민은 "'쥐새끼' 발언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을 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며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다.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 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자신이 고소한 네티즌이 합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고, 이날 허위사실을 유표한 이들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의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문제 행동으로 피해를 줬고, 피해 학생 학부모가 분리를 요구해 특수반으로 옮겨졌다. 아이가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자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고, 이렇게 얻은 녹취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고,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가운데, 주호민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라며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호민 글 전문이다.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습니다.

​현재 퍼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

​먼저, '쥐새끼' 발언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입니다.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 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한편, 몇 달 전 고소한 펨코 회원님들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오늘 펨코, 개드립, 더쿠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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