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해" 법원 선고에 하이브 신고가 '주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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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모 회사 하이브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하이브는 31일 장 초반 33만 9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오전 9시 25분 기준 하이브는 전일 대비 3.85% 오른 33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이브의 신고가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전부 인용으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9일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고하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해임이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사유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라며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뉴진스의 복귀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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