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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도 박수홍 친형 7년-형수 3년 징역형 구형…"태도 불량"

작성일: 2025.11.12 16:49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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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친형에게 징역 7년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A씨, 형수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박씨 부부의 유죄를 전부 인정해달라며 친형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수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1심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고, 악성댓글을 다는 등 개선 여지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등 61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박수홍 친형 A씨가 회삿돈 약 20억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A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형수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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