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야구 불꽃야구. 출처ㅣJTBC, C1
▲ 최강야구 불꽃야구. 출처ㅣJTBC, C1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C1 '불꽃야구'가 저작권이슈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가처분 소송 조정이 불발됐다.

조정 불성립과 관련해 JTBC 관계자는 11일 스포티비뉴스에 "저작권 침해 콘텐트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법적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스타뉴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에서 10일 JTBC가 스튜디오C1과 장시원PD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며, 당초 화해 권고에서 사실상 방송 중단 위기에 처한 '불꽃야구'는 이의 제기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어갈 시간을 벌게 됐다.

JTBC와 스튜디오C1의 장시원PD는 '최강야구' 시즌4를 앞두고 지난 2월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의 문제로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을 시작했다. 장PD는 독자적으로 '최강야구'의 스태프와 출연진을 대부분 옮겨 '불꽃야구'를 새롭게 론칭했고, JTBC는 새로운 스태프와 출연진을 꾸려 '최강야구' 새 시즌을 준비했다.

그러나 '최강야구'의 저작권 및 IP는 방송사인 JTBC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장PD는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 뿐”이라고 ‘불꽃야구’ 제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 장시원PD. 제공ㅣ채널A
▲ 장시원PD. 제공ㅣ채널A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10월12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일수 1일 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불꽃야구' 존속이 불가능한 수준의 조건으로, JTBC 완승에 가까운 권고다.

양 측 모두 이의 신청에 나선 가운데, 권고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만 공개가 가능했던 '불꽃야구' 역시 소송 기간 동안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과연 화해권고의 분위기가 가처분 소송 결과 및 본안 재판 결과까지 이어질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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