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1심 결과 뒤집혔다
작성일: 2025.11.11 16:47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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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오영수의 강제추행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영수는 당시 길 안내를 위해 손을 잡았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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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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