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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측 “MC몽과 불륜설 보도, 이미 민·형사상 법적 조치”[공식]

작성일: 2025.12.29 12:11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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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원(왼쪽) 대표와 MC몽. ⓒ스포티비뉴스DB, 원헌드레드
▲ 차가원(왼쪽) 대표와 MC몽. ⓒ스포티비뉴스DB, 원헌드레드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MC몽과의 불륜 의혹 보도에 법적 대응, 이미 민형사상 조치에 들어갔음을 알렸다. 

29일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연제현 변호사는 '차가원 회장 관련 허위·미확인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 알림'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더팩트의 차가원-MC몽 불륜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투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며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호소했다.

이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 ▲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기사와 관련한 모든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알려 드린다"며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더팩트는 지난 24일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한 차가원 회장과 MC몽과 차가원 회장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나눴다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원헌드레드는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메신저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차모 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라며 "당시 차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이라고 경영권 갈등에서 조작된 카톡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MC몽은 보도를 확인한 후 회사 측에 미안하다고 연락했고, 당사는 차씨와 최초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당사는 아티스트와 경영진을 향한 악의적인 모함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원헌드레드를 떠난 MC몽 역시 불륜 의혹을 부인하면서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으며 전 그 사람 가족 같은 지금도 120억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이 채무를 이행할 관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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