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민희진과 431억 소송 '2라운드'…'완전체 무산' 뉴진스는 어디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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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의 5인 완전체 복귀가 무산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2차 법적 공방'에 나서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 민지의 복귀도 확정되지 않았기에 뉴진스의 활동 재개 시점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29일 소속사 어도어는 하니의 복귀를 알린 것과 동시에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어도어는 "하니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다니엘은 사실상 뉴진스에서 퇴출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유로는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과 독자적 연예 활동, 어도어와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이같은 행위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신뢰를 잃었고, 전속계약 해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 431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현재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 심리도 담당하고 있다.
당초 어도어가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법조계에서는 청구 금액이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바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총 431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민지의 소속사 및 팀 복귀 여부마저 확정되지 않으면서 뉴진스의 향후 행보는 더욱 안갯속에 빠진 상황이다. 다니엘이 이미 팀을 떠난 상황에서 민지의 거취 역시 불투명해 뉴진스가 '4진스'가 될지 '3진스'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신드롬적인 인기를 얻으며 단숨에 K팝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독보적 존재감을 과시했으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각종 논란과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며 활동 공백기 역시 길어졌다.
11월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복귀 소식을 알리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전했다. 다만 민지, 하니, 다니엘의 경우 사전에 어도어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복귀 의사를 밝혔기에 소속사는 이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멤버 전원이 어도어 복귀를 선언하며 완전체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현재는 이들의 복귀 시점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소속사와 팽팽한 법적 분쟁을 이어온 만큼 소속사와의 관계 재확립, 멤버 재편, 향후 활동 방향성 등 뉴진스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현재 멤버 3인이 확실한 복귀를 알렸으나, 1인의 복귀는 확정되지 않으면서 이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무대에 오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때 신드롬급의 인기를 얻었던 뉴진스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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