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1인 기획사' 유컴퍼니 뒤늦게 정식 등록…대표자명 엄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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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유아인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가 뒤늦게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아인의 1인 기획사인 유컴퍼니 유한회사는 지난 22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
유컴퍼니 유한회사는 2016년 3월 법인 등기를 마쳤다. 최근 1인 연예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논란이 되자 뒤늦게 정식 등록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회사의 대표자명은 유아인의 본명인 엄홍식이다. 유아인은 송혜교, 김다미, 안은진, 장기용 등이 소속된 UAA 소속이기도 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사례가 다수 확인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54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2심은 지난 2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옥살이 중이던 유아인은 2심의 감형 결과로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유아인은 집행유예로 반성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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