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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43억 횡령→1인 기획사 미등록…"계약 해지 통보" 소속사도 손절[전문]

작성일: 2026.01.08 14:08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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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음 ⓒ곽혜미 기자
▲ 황정음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황정음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8일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더팩트는 황정음이 43억 원대의 자금 횡령 혐의에 휩싸였던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여전히 미등록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와이원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문의가 쏟아지자 전속계약 해지를 밝히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 박나래 등 많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논란이 된 후 뒤늦게 법인 등록을 마친 바 있다. 

특히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곳이다. 황정음은 2022년 7월께 자신이 소유한 개인 연예기획사 법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은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황정음 배우 관련 이슈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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