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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에 승소…法 "10억 원 배상하라"

작성일: 2026.01.13 14:5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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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곽혜미 기자
▲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배소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우석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게재한 것"이라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신 감독이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되어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일괄 삭제, 뉴진스의 팬덤이 어도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뤘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 감독과 구두계약을 했다. 신 감독의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려 했다"라고 구두로 사전 동의가 이뤄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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