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연남동 다세대 주택 이어 용산 아파트도 5억 가압류…어도어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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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도 5억 원의 가압류가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1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에 가압류가 걸리기도 했다. 당시 어도어 전 직원이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가압류의 배경이었다.
용산 아파트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소속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고,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 대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관련된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그룹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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