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1심 선고 불복…'뉴진스 MV' 재판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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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다수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날 돌고래유괴단 측은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를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패소한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재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번 분쟁은 신우석 감독의 폭로로 시작됐다. 신우석 감독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으나, 돌연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뉴진스의 '디토' 세계관을 확장한 '반희수' 채널 역시 어도어 경영진 교체 후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게재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라며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의 '무단 공개'라는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양측은 4차 변론기일을 거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고, 지난해 11월 3차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해 신 감독과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하며 돌고래유괴단의 편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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