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광고 모델료 소송 일부 승소…"5억 중 1억 배상 인정"
작성일: 2026.02.11 15:55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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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광고 모델료 미지급 문제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11일 박수홍이 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식품업체 측이 박수홍에게 1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박수홍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외의 원고(박수홍 측)의 공소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의 84%는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식품업체 측이 제기한 반소는 모두 기각됐다.
박수홍은 2023년 한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1년 이상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분쟁 과정에서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가 박수홍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수홍 측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박수홍은 협박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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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기자 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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