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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표절 문제제기 정당, 255억 줘야"…法, 민희진 손 들어준 이유[이슈S]

작성일: 2026.02.13 08:0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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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제공| 오케이 레코즈
▲ 민희진. 제공| 오케이 레코즈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260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간 소송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1심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25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 근거가 되는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기에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으로, 해당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에 40억 원(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에 335억 원이었다. 2022년의 경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그해 7월 데뷔했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18%)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에 이르는 풋옵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외에도 어도어 전 부대표 A씨와 어도어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B씨에게도 하이브가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 시점과 주주간계약을 해지할만한 중대한 위반 사유에 대해서 팽팽하게 맞섰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고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주장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간계약은 유효했다고 반박했다. 

쟁점이었던 위반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민희진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하이브 측 주장은 대부분 배척했다.

민 전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내용에 비춰볼 때 재직 기간 만료에 따른 민희진의 이탈은 그 자체로 어도어 가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유려가 있는 사유로 판단된다. 다만 민희진의 이탈로 어도어가 빈 껍데기가 될지, 별다른 영향이 없을지,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을지는 제출된 증거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이어 "카카오톡에서 민희진 측은 민희진이 나가면 어도어가 빈 껍데기가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민희진은 자신이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를 나가면 어도어가 빈 껍데기가 된다는 가정하에 주주간계약 협상 당시 대표이사 박지원 등에게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나가고, 뉴진스 남자 그룹을 만들겠다'고 한다"라며 "경업금지,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민희진이 어도어의 자유를 선택할 경우 카카오톡에 나온 어도어 독립 방안은 재직 기간 이후로 남게 된다"라고 판시했다.

▲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라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도어 상장과 주식 매수 등은 가능하지 않기에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잘랐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보다는 유사하다는 취지로 의견이나 가치 판단으로 보인다.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며 "하이브가 빌리프랩에 뉴진스 기획안을 준 것으로 보이고, 뉴진스 기획안이 아일릿 기획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부모들이 탄원서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설령 민희진 측이 부모들을 설득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필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서명이 있는 이상 이건 부모의 의견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빌리프랩은 아일릿 데뷔 이후에 비슷하지 않다는 답변이 확연하게 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비슷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 확연히 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1년도 되지 않아 뉴진스와 유사한 이미지의 걸그룹을 데뷔시키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 효과도 발생한다. 자기잠식효과도 발생하지만,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어 보인다"라며 "어도어 입장에서는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발생한다. 어도어가 1인 회사라면 주주간의 이해 관계 충돌이 발생할 이유가 없으나, 민희진이 20%를 보유하고 있기에 대주주와 소주주 사이에 이익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어도어의 유사성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고 봤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에 대해서도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하이브로 권유받은 적이 있고, 어도어의 사업 철학에 위반해 거절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하이브가 어도어에게 뉴진스 음반 밀어내기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부대표의 카카오톡에서 당시 정황이 나와있는데 하이브 측 인사가 밀어내기를 권유했다고 기재돼 있고, 한국 음반을 일본에서 사 가는데 더 많이 사가게 푸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초동 물량을 부풀려서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이브의 입장은 회사 방침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내부직원의 인위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했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관련 체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밀어내기 제기 문제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안에 해당되고, 그 내용도 진실"이라고 했다. 

'여론전' 여부에 대해서는 "밀어내기와 카피문제를 하이브에 이메일로 발송했다. 다만 이것은 내부 이메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 무렵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다"라며 이후 하이브가 먼저 민희진과의 갈등을 표면화시켰다고 봤다. 그러면서 "민희진이 보낸 이메일은 하이브 내부에 머물러 있었으나, 하이브를 통한 기사가 갈등을 표면화시켰고, 민희진의 기자회견은 반론권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뉴진스 ⓒ곽혜미 기자
▲ 뉴진스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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